고양시 올해 전기차 5551대 지원, 승용차 최대 1000만원

송주현 기자 2024. 3. 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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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5551대를 보급한다고 8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정책에 따라 고양시 예산과 국가지원 예산을 합해 차등적으로 지원하며 전기승용은 최대 1000만 원, 전기화물은 최대 1959만 원, 전기버스는 최대 1억12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전기택시에는 250만 원을,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국비 지원금액(이하 국비)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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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고양시청사.(사진=고양시 제공)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5551대를 보급한다고 8일 밝혔다.

민간에 5424대를, 공공 부문은 127대를 공급하며 차종별로는 전기승용차 4245대, 전기화물차 1200대, 전기버스 103대, 어린이통학 전기차량 3대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정책에 따라 고양시 예산과 국가지원 예산을 합해 차등적으로 지원하며 전기승용은 최대 1000만 원, 전기화물은 최대 1959만 원, 전기버스는 최대 1억12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전기택시에는 250만 원을,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국비 지원금액(이하 국비)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에는 전기승용차의 경우 국비의 20% 추가 지원하고 이중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10%를 더해 총 30%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보급은 상반기 2738대, 하반기 2813대 내에서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 고양시에 주소를 등록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다.

지원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의 각종 인증을 완료한 차량으로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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