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경선 무효화’ 요구…“안도걸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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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안도걸 후보 측의 불법 부정선거 행위가 경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중앙당의 경선 결과 무효화 조치와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안 후보 측이 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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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안도걸 후보 측의 불법 부정선거 행위가 경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중앙당의 경선 결과 무효화 조치와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해야한다”고 요구했다.
8일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 살포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혐의가 확인될 경우 ‘당선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안 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안 후보 측이 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A 씨는 선대위 고문으로 역할을 했다”면서 “금품 살포로 인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및 기부행위 금지 제한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B 씨와 C 씨 등은 실질적인 선대위 총괄본부장과 캠프 관계자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병훈 의원은 “우리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도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이런 문제들이 바로 잡힐 수 있는 당 지도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호소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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