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선거구 획정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최영수 2024. 3. 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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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는 8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의 '늑장 획정'에 따른 유권자의 참정권 훼손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4·10 총선 선거구획정안은 군산의 대야면과 회현면을 떼어내 군산·김제·부안을로, 나머지 군산지역은 군산·김제·부안갑으로 각각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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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본회의 장면 [군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는 8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의 '늑장 획정'에 따른 유권자의 참정권 훼손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4·10 총선 선거구획정안은 군산의 대야면과 회현면을 떼어내 군산·김제·부안을로, 나머지 군산지역은 군산·김제·부안갑으로 각각 묶었다.

김경구 의원은 건의문에서 "획정안은 그간 각각 단일 선거구였던 군산과 김제·부안 선거구를 통합한 후 갑·을로 나눴다"면서 "이에 따라 (군산·김제·부안을에 포함된) 대야·회현면 주민은 군산과 연계성이 없는 김제·부안 기반의 선거구 선거에 참여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은 한 차례도 없었다"며 "대야·회현면 주민뿐 아니라 군산시민이 선거구 늑장 획정으로 참정권을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인구가 감소하는 전북지역 선거구 축소 조정은 다음 선거에서도 계속 거론될 것"이라며 "국회가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준수하고, 시도별 의석수 결정 기준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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