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현관문에 의문의 마스크…"게임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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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 친구가 사는 빌라에 찾아가서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됐다"고 적은 마스크를 걸어놓은 남성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 여자 친구의 사진까지 두기도 했는데요.
지난 2021년 헤어진 여자 친구가 사는 빌라에 찾아가서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 집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됐다'고 적은 마스크를 걸어두거나, 피해자의 사진을 올려뒀다가 걸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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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 친구가 사는 빌라에 찾아가서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됐다"고 적은 마스크를 걸어놓은 남성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 여자 친구의 사진까지 두기도 했는데요.
이 남성,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경찰은 40대 남성 안 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지난 2021년 헤어진 여자 친구가 사는 빌라에 찾아가서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 집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됐다'고 적은 마스크를 걸어두거나, 피해자의 사진을 올려뒀다가 걸린 겁니다.
수사 기관은 안 씨에게 주거 침입 혐의가 있는 걸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경비원이나 도어락 장치 없이 항상 열려 있는 빌라 공동현관으로 그냥 들어갔을 뿐이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려는 등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더라도 공동 현관은 '확장된 주거 공간'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안 씨의 출입을 승낙한 사실이 없고 공포심을 느꼈다"며, "이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건물에 출입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려 있는 곳이라도 허락 없이 들어가서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면 처벌받는 겁니다.
사례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도 죄가 인정돼서, 얼굴을 들이밀거나 손을 넣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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