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청, 차량 구조변경도 취득세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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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남구청(정해천 청장)은 지난 2월 중 차량 구조변경(원동기·승차정원·최대적재량·차체변경)으로 발생한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차량 종류를 변경(원동기,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차체 등을 변경)해 그 차량 가액이 증가한 경우 사실상 변경한 날 또는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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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남구청(정해천 청장)은 지난 2월 중 차량 구조변경(원동기·승차정원·최대적재량·차체변경)으로 발생한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최근 레저 차량(캠핑카)과 물류 차량(택배) 등 구조변경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규정을 알지 못해 가산세가 포함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차량 종류를 변경(원동기,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차체 등을 변경)해 그 차량 가액이 증가한 경우 사실상 변경한 날 또는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
자진신고하지 않을 시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일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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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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