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지역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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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의장 김영철)가 정보 부족과 물적·인적 비용 부담으로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군의회는 8일 열린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걸·최길영·노미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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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주군의회(의장 김영철)가 정보 부족과 물적·인적 비용 부담으로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군의회는 8일 열린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걸·최길영·노미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울주군 내 기업의 ESG 경영 도입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례는 ESG 경영지원에 필요한 여건 조성 및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ESG 경영평가 및 개선 사업, 경영 컨설팅, 홍보·교육 사업, 우수기업 발굴 사업 등에 군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지원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지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근거도 포함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지역 기업에 대한 ESG 경영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울주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이날 노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울주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군의원은 또 김시욱 의원과 박형석·문선영·윤태호 공인회계사를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으로 선임하면서 4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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