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알뜰폰 업계 불만 폭발..."반대 행동 나서자"

안세준 2024. 3. 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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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두고 알뜰폰 기업들의 반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협회에 반대 행동을 요청한 것은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알뜰폰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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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가입유형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단통법 일부개정안 의결
"협회가 나서달라" 요청에 김형진 협회장 "선거 직전이라..." 조심스러운 입장 내비쳐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부의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두고 알뜰폰 기업들의 반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사업자들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에 "반대 행동에 나서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다.

김형진 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사진=사진기자단]

8일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KMVNO, 세종텔레콤 회장)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알뜰폰 회원사들의 이같은 요청에 대해 "회원사들이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많은 곳에서 반대해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말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협회에 반대 행동을 요청한 것은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알뜰폰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통 3사는 알뜰폰사업자에게 망을 도매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알뜰폰 요금제를 통한 수익을 늘리기 위해 알뜰폰사업자에 마케팅 비용을 지원해왔다. 알뜰폰사업자들의 0원 요금제 출시가 가능했던 배경이다. 그러나 전환지원금 등 3사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면서 3사의 알뜰폰 마케팅 예산도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알뜰폰 위기론은 시민단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알뜰폰 사업자의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자의 전환비용과 무관하게 동일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알뜰폰 이용자는 무약정 등으로 위약금 등 전환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전환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구조적으로 알뜰폰 가입자가 이통3사로의 이동을 과도하게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김 협회장은 현 시점에서 반대 행동에 나서는 데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민감한 시기다. 단체 행동을 하더라도 선거가 끝난 이후를 생각 중"이라면서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뜰폰사업자들의 고충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일 의결했다. 이용자들이 번호이동으로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시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결 시 다음 날인 14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효력이 발휘된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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