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업계 "번호이동에 지원금 50만원, 통신3사 과점 강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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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그 일환으로 지원금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나서면서 알뜰폰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6일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통신사를 이동하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최대 50만원의 번호이동 지원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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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그 일환으로 지원금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나서면서 알뜰폰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알뜰폰 이용자들이 다시 이통3사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에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6일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통신사를 이동하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최대 50만원의 번호이동 지원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의견서에서 "최근 예고된 단통법 시행령 개정 및 후속 고시 제정으로 이통 3사의 과점 구조가 더욱 강화돼 알뜰폰 사업자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알뜰폰 사업이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과도한 번호이동 지원금으로 인해 알뜰폰 이용자의 이탈이 가속화돼 그나마 활성화를 기대했던 알뜰폰 사업자는 날벼락을 맞을 상황"이라면서 "알뜰폰 사업자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MNO(통신사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정립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협회는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전환비용 분석을 거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기준을 제정할 때는 직접 영향을 받는 알뜰폰 사업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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