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호별방문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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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의 사무실을 순회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 씨를 8일 청양경찰서에 고발했다.
A 씨는 성명·선거구호 등이 적힌 선거 운동용 점퍼를 착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청사 내 사무실을 반복적으로 방문해 공무원 등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 200여 매를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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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의 사무실을 순회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 씨를 8일 청양경찰서에 고발했다.
A 씨는 성명·선거구호 등이 적힌 선거 운동용 점퍼를 착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청사 내 사무실을 반복적으로 방문해 공무원 등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 200여 매를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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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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