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 소비자 차별 조장...시장현실 반영 못해"

박수형 기자 2024. 3. 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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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 폐지에 앞서 정부가 추진하는 관련 법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으로 소비자를 비롯한 각종 차별이 벌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에만 지원금 부담을 늘려 휴대폰 가격 인하 요인은 사라지며 가계통신비가 늘어날 수 있고,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제4이통사나 알뜰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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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알뜰폰은 더 힘들어질 수도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단말기 유통법 폐지에 앞서 정부가 추진하는 관련 법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으로 소비자를 비롯한 각종 차별이 벌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에만 지원금 부담을 늘려 휴대폰 가격 인하 요인은 사라지며 가계통신비가 늘어날 수 있고,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제4이통사나 알뜰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예고한 전환지원금 관련 고시를 두고 “정부가 이통사에 마케팅비를 쏟아부어 출혈결쟁을 요구하고, 번호이동에만 한정해 다양한 이용자 차별 상황이 발생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최대 50만원까지 위약금을 물어주면서 경쟁사 가입자를 뺏어오도록 하는 단통법 고시 제정안을 내놨다. 유통 현장의 전산망 준비 기간에 따라 예상되는 시장 혼란의 문제를 배제하면,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야당은 이를 두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동통신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번호이동을 원하는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만 고액의 지원금이 쏠릴 것으로 내다봤다. 지원금이 오르기 어려운 저가 요금제 이용자나 지원금 정보 접근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는 오히려 손해를 볼 것이란 뜻이다. 지원금 규모가 커지면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중소유통망이 또 다른 차별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됐다.

단말기 가격 부담을 이통사의 재원으로만 줄이려 하면 제조사는 휴대폰 값을 내릴 이유가 사라진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동시에 이통사는 지원금을 명분으로 더 비싼 요금제의 가입자 유치에 나설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안 수석은 “결국 고가 단말기, 고가 요금제, 고액 지원금 구조가 고착화돼 이용자는 고액 지원금에 끌려다녀 오히려 가계통신비 부담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이통사에 지원금을 늘리도록 강요해도 시장현실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를테면 장기 가입에 따른 할인, 가족결합에 따른 할인을 고려하면 단말기 가격 일부 할인 때문에 소비자가 번호이동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초고속인터넷, IPTV와 묶여 있는 결합 할인을 비롯해 최근에는 OTT 이용이 포함된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번호이동이 유리한 조건이 아니다.

안 수석은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포화상태로 신규가입자 유치는 미미하다”며 “정부가 시장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금만 증액시키면 이용자들이 앞다퉈 번호이동에 나설 것이란 착각에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제4이통사 도입이나 알뜰폰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안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안 수석은 “지원금 경쟁에서 절대적 우위를 가진 기존 이통 3사로 쏠림현상이 가중돼 제4이통사는 제대로 발붙을 틈도 없이 고사해버릴 것”이라며 “알뜰폰 가입자는 이통사의 지원금에 따라 번호이동으로 빠져나가 알뜰폰 사업자는 생존의 문제를 걱정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장 경제 질서를 유지하면서 이용자들의 데이터 비용을 줄이고 휴대폰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계획 없이 인기영합주의에 따라 이통통신사만 압박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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