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호별방문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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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의 사무실을 순회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 씨를 8일 청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도 선관위에 따르, 예비후보자 A 씨는 성명·선거구호 등이 게재된 선거운동용 점퍼를 착용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청사 내 사무실을 반복적으로 방문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용 명함 200여 매를 배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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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의 사무실을 순회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 씨를 8일 청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도 선관위에 따르, 예비후보자 A 씨는 성명·선거구호 등이 게재된 선거운동용 점퍼를 착용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청사 내 사무실을 반복적으로 방문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용 명함 200여 매를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54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호별방문 등 선거법에 허용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 일반인의 통상적인 출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된 관공서 사무실 등은 법 제106조 제1항에서 정한 호별방문 금지 대상인'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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