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行에 테라 부활?… 루나 가격 50% '껑충'

IT조선 원재연 기자 2024. 3. 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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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이 기존 결정을 뒤집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행을 결정했다.

권 씨의 한국 재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가 만든 가상자산 '테라(LUNA)' 역시 꿈틀대고 있다.

권씨가 형량이 낮은 한국에서 재판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가 만든 가상자산 테라(LUNA) 가격 역시 급격한 상승세다.

가상자산 테라 가격은 지난 6일 권씨의 항소가 받아들여진 이후 약 46% 상승한 1.17달러(한화 1546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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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폼랩스 지분 92% 여전히 권도형씨 소유
비트코인 급등에 루나까지 덩달아 올라…범죄수익 몰수 아직 불가능

몬테네그로 법원이 기존 결정을 뒤집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행을 결정했다. 권 씨의 한국 재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가 만든 가상자산 ‘테라(LUNA)’ 역시 꿈틀대고 있다. 권씨의 항소가 받아들여진 지난 6일 이후 급격한 상승세다.

그래픽=김윤

8일 현지 외신 비예스타에 따르면 최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항소에 따라 기존 미국행 결정을 무효화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모두 지난해 몬테네그로에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송환을 요청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권씨의 미국행을 결정했으나, 권씨의 항소로 모두 기각됐다. 대다수 피해자들은 권씨의 미국 송환을 희망했지만 결국 현지 법원은 권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의 경우 경제사범 최고 형량은 40년이다. 허나 권씨가 한국에 송환될 경우, 가상자산 운영자를 규정하는 법이 따로 없는 국내법상 무죄 판결도 가능하다. 반면 미국에서는 테라 사태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사기로 봐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권씨가 형량이 낮은 한국에서 재판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가 만든 가상자산 테라(LUNA) 가격 역시 급격한 상승세다. 가상자산 테라 가격은 지난 6일 권씨의 항소가 받아들여진 이후 약 46% 상승한 1.17달러(한화 1546원)에 거래되고 있다. 기존 테라는 1달러에 가격이 고정되어 있었으나, 이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테라-루나’ 붕괴 사태 이후 테라 블록체인의 하드포크를 통해 새로 출시된 가상자산 테라클래식(LUNC) 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테라클래식은 지난 일주일간 38% 상승했다. 테라클래식과 테라의 시가총액은 각각 약 1조6082억원, 1조472억원에 달하며 현재 바이낸스와 크라켄, 오케이엑스 등 주요 글로벌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권씨의 무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테라 커뮤니티가 재건될 것이란 희망이, 테라 가격 상승에 불을 붙였다고 보고 있다. 테라폼랩스는 지난 2023년 권씨 체포 이후 같은해 7월 크리스 아마니 전 COO(최고운영책임자)를, 권씨를 대신할 새로운 CEO로 선임했다.

다만 대표 자리를 내려놓은 이후에도 권씨는 여전히 테라폼랩스 지분 9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나머지 8%의 지분은 공동창업자인 신현성씨가 보유하고 있다.

새로운 대표 선임 이후 테라측은 네트워크 부활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왔다. 테라폼랩스는 지난해 스타트업 펄서 파이낸스를 인수하는 등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오는 25일 테라 블록체인 업그레이드 또한 앞두고 있다.

테라 가격 상승으로 권씨 보유의 가상자산 평가액 또한 높아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권씨 소유 가상자산 지갑은 현재 6개. 그러나 그가 테라대표로 재직 당시 회사 자산을 보관한 LFG(루나파운데이션가드)등을 운영한 점을 감안하면 그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LGF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지난 2022년 기준 약 4조5000억원이다.

한편 권씨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국내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테라 피해액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권씨가 먼저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고, 또 권씨 소유 지갑 역시 그의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정엽 로집사 대표변호사는 “현재로서는 신현성씨가 무죄를 주장하는 가운데 권씨 또한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해 무죄 추정이 되므로 채권에 대한 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법원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확정해야만 권씨 소유의 가상자산을 정확히 추적하고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IT조선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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