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버스 정류장서 지인 살해 50대 남성… 검찰, 무기징역 구형

배수아 기자 2024. 3. 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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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0대·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는 작년 10월18일 오후 8시쯤 경기 안산시 부곡동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지인인 5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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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안산=뉴스1) 배수아 기자 =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0대·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A 씨는 작년 10월18일 오후 8시쯤 경기 안산시 부곡동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지인인 5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 씨는 당시 길을 지나다 다툼을 말리던 행인 1명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인 관계인 A·B 두 사람은 사건 당일 돈 문제로 다퉜고, 이에 화가 난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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