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올해 첫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열어

대전=박희윤 기자 2024. 3. 8. 15: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는 8일 대전시청 10층 중회의실에서 새롭게 구성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마‧변동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1차) 등 총 10건을 심의했다.

새롭게 구성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7년 3월까지 3년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 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시 현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및 지원을 위해 연 6회 운영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규위원 7명 위촉···도마‧변동3재정비촉진구역 등 10건 심의
이장우(왼쪽 다섯번째) 대전시장이 새로 위촉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시
[서울경제]

대전시는 8일 대전시청 10층 중회의실에서 새롭게 구성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마‧변동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1차) 등 총 10건을 심의했다.

위원은 총 7명으로 변호사, 교수, 감정평가사로 토지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지식 보유자로 선정‧위촉했다.

심의세부내용은 토지 147필지, 지장물 등 3475건에 대한 손실보상의 적법성 여부다. 위원회는 협의 불가능한 물건에 대해 수용재결서 신청 후 열람공고, 재감정평가 등을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수용재결의 개시일’은 통상 재결일로부터 55일 이후다.

새롭게 구성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7년 3월까지 3년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 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시 현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및 지원을 위해 연 6회 운영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일류경제도시 대전, 수도권 보다 잘사는 대전 건설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