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MG손보 3차 매각 시동 ···JC파트너스 ‘집행정지 맞불’은 변수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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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의 세 번째 매각 작업을 추진한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MG손해보험 3차 공개매각을 추진 중이다.
MG손보의 최대주주는 JC파트너스지만 예보가 매각 절차를 밟는 건 2022년 4월 금융위원회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다.
그 결과 예보가 MG손보의 업무위탁기관이 됐고 매각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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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 측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의 세 번째 매각 작업을 추진한다. 과정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다. 최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JC파트너스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매각을 막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MG손해보험 3차 공개매각을 추진 중이다. 공고문만 게시하면 되는 단계로 필요한 절차는 모두 마친 상태다.
애초 오는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받아 예비 인수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예보는 최근 회계자문사로 EY한영회계법인, 법률자문사로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하며 매각 작업을 서두르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7일 JC파트너스가 법원에 ‘부실금융기관지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3차 매각 공고 게시 일정은 일시 중단됐다.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예보는 지난해 2월과 8월 두 번에 걸쳐 MG손보를 매각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2월에는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고, 8월에는 한 곳만이 LOI를 제출하며 유효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 MG손보 매각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두 곳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유찰된다.
MG손보의 최대주주는 JC파트너스지만 예보가 매각 절차를 밟는 건 2022년 4월 금융위원회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고 지급여력비율도 보험업법상 최소 요구 기준인 100%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 결과 예보가 MG손보의 업무위탁기관이 됐고 매각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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