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남 경선 "허위사실" "공직자 개입" 반발

송창헌 기자 2024. 3. 8. 15: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경선 투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공직자 불법 선거운동 개입 등을 비판하는 폭로성 주장이 이어졌다.

담양·함평·영광·장성 박노원 예비후보는 8일 전남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개호 현 의원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녹취 파일을 공개하고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담양·함평·영광·장성 박노원 후보, 허위사실 유포 녹취록 공개
영암·무안·신안 김태성 후보, 공직자 불법개입 등 선관위 고발
기자회견하는 박노원, 김태성 예비후보. (사진=후보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경선 투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공직자 불법 선거운동 개입 등을 비판하는 폭로성 주장이 이어졌다.

담양·함평·영광·장성 박노원 예비후보는 8일 전남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개호 현 의원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녹취 파일을 공개하고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박 예비후보는 "무분별한 허위사실을 퍼트려 경쟁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 유권자 혼란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은 공직선거법 250조, 251조를 명백히 위반한 중대 범죄로, 지역 전체와 민심에 대한 모욕이자 민주주의와 공정한 선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영암·무안·신안 경선주자인 김태성 예비후보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부정선거 감시단이 일부 지방의원과 공무원들의 부정 선거행위를 적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영암, 무안, 신안 등 선거구 내 전체에서 일부 도의원과 기초의원, 심지어 일반 공직자들이 특정 후보 지지를 독려하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이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특정 후보자 공개지지를 금지한 중앙당의 지침과 당 윤리규범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체 감시단으로부터 녹취와 동영상 증거를 체증해 중앙당과 선관위에 고발 조치를 마쳤다"며 "줄세우기와 사조직 가입·참여 권유 등으로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중앙당과 선관위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