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봄나들이 철 맞아 유명 맛집 위생단속 실시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4. 3. 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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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봄나들이 철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4월 5일까지 도내 주요 관광지의 음식점과 유명 맛집을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실시한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의 단속 대상은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관광지의 음식점과 SNS나 문화관광홈페이지에 소개된 유명 맛집 백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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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자치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봄나들이 철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4월 5일까지 도내 주요 관광지의 음식점과 유명 맛집을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실시한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의 단속 대상은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관광지의 음식점과 SNS나 문화관광홈페이지에 소개된 유명 맛집 백 곳이다.

단속사항은 △조리장과 조리기구 청결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판매 △식품 보관기준 준수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현행법에 따라 식품 보관 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표시 없이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누구나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063-280-1399)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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