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건축주, 시공사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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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은 8일 시공사에 공사 금액 일부를 돌려 달라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건축주 측은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의 항의가 거세 인부를 구하기 힘들다"며 "2년간 사원 공사가 지연되면서 밀린 공사 대금이 1억원을 넘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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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은 8일 시공사에 공사 금액 일부를 돌려 달라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와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반환해 달라는 것이다.
앞서 대구 북구는 지난해 12월 "설계도와 달리 스터드 볼트(STUD BOLT)가 누락됐다"며 시공사에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건축주 측은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의 항의가 거세 인부를 구하기 힘들다"며 "2년간 사원 공사가 지연되면서 밀린 공사 대금이 1억원을 넘는다"고 반박했다.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싼 주민과 건축주 간의 공방이 4년째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사를 지도·감독하는 감리사가 "재시공 이후 구조기술사에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으라"고 지시해 건물이 완공될지 미지수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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