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음카메라로 성관계 불법촬영 아이돌 래퍼,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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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였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20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은 8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씨를 상대로 첫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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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은 8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씨를 상대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10개월간 교제한 전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 B씨의 신체부위 일부를 무음 카메라 어플로 약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7월께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또 다른 여성인 C씨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 피해자는 총 3명으로 파악됐다.
재판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취재진과 만나 A씨가 지난 1월 자신을 찾아와 스토킹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추가 고소를 했다고 밝힌 뒤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아이돌 그룹에서 메인 래퍼 포지션을 맡았던 A씨는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최씨가 속했던 그룹은 2017년 데뷔한 5인조 아이돌로, 2019년에는 멤버 이모(25)씨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팀이기도 하다.
다음 재판은 5월 17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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