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수처, 이종섭 前 국방부 장관 강제수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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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8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63)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개별 사건 수사 개입은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대통령에게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면서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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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출국 시,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차질 예상
“이종섭·국방부 주요 피의자 구속 수사로 전환해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군인권센터는 8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63)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하게 되면 채모 상병과 관련한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군인권센터는 공수처를 향해 “대통령실과 전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도 없이 거짓말을 일삼아 온 이종섭과 국방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즉시 구속수사로 전환하라”면서 “줄곧 부인하던 통화 사실이 드러난 만큼 대통령실도 신속하게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종섭 전 장관은 아직 국내에서 할 일이 많다”면서 “우선 박정훈 대령 상관명예훼손 사건의 주요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해 진술해야 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수사에도 응해야 하고 국정조사가 열리면 증인으로 나서야 하고, 향후 특검에서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개별 사건 수사 개입은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대통령에게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면서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하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는데, 지난 1월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금지 조치 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날 이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고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된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됐다. 채모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법리 검토를 다시 하라며 회수하라고 지시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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