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뒀으니 선처를"…편의점 흉기난동 40대, 전과만 30여회

박상혁 기자 2024. 3. 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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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편의점에서 난동을 피운 피고인이 법정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쯤 제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연인과 다투던 중 자신을 말리는 편의점 직원에게 흉기와 우산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A씨는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피고인은 곧 결혼을 앞두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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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술을 마시고 편의점에서 난동을 피운 피고인이 법정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8)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쯤 제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연인과 다투던 중 자신을 말리는 편의점 직원에게 흉기와 우산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스크림을 보관하는 냉동고 유리문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폭력 범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30여 차례나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A씨는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피고인은 곧 결혼을 앞두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3월 중에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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