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피의자 신분'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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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른바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작업 중 순직한 채 모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이첩하자 이를 다시 회수하도록 강요(직권남용 등)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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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협조 약속 등 고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무부가 이른바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되어 온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작업 중 순직한 채 모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이첩하자 이를 다시 회수하도록 강요(직권남용 등)한 혐의다.
이 사건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 전 장관이 이를 은폐·무마하려 했다는 논란이 계속됐고,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이 전 장관 등 관련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올 1월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해 압수수색하고 출국을 금지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지난 4일 주 호주대사에 이 전 장관을 임명해 또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공수처는 전날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 분석과 소환조사 내용을 종합 분석 중으로, 조만간 재소환 등 사법처리 여부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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