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촌면 들어서는 ‘폭탄 공장’...이장들 반대하자 논산시 꼼수는?

송인걸 기자 2024. 3.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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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가 최근 '이·통장 임명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폭탄공장반대양촌면주민대책위원회(양촌지킴이)와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 대전·충남·논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논산지역 시민사회는 8일 오전 논산시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백성현 시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통장을 직권면직할 목적으로 관련 규칙 개정안을 만들었다. 논산시장은 비민주주의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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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이·통장 임명 규칙 개정해 직권면직 조항 신설
“백성현 시장, 맘에 들지 않는 이·통장 갈아치우려 해”
논산시민사회가 8일 논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논산시가 입법 예고한 ‘이·통장 임명 규칙 개정안’은 폭탄공장에 반대하는 이장 찍어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양촌지킴이 제공

충남 논산시가 최근 ‘이·통장 임명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민사회는 “백성현 시장이 폭탄공장 입주에 반대하는 일부 이장들을 찍어내려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논산시는 지난 6일 ‘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의 제3조의2(직권면직)에 8~12호를 신설하는 내용의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신설 내용은 제3조의2의 8. 영리 행위 등에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 9.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이·통장의 품위를 손상 10.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 11. 집단민원 유발 및 선동, 지역갈등 조장 등으로 행정수행에 차질을 주거나 주민화합을 저해 12. 그 밖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읍·면·동장이 판단하기에 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공고에서 논산시는 ‘이·통장의 직권면직 요건을 구체화해 행정보조자로서 올바른 업무 기준을 정립하고 적절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밝혔다.

폭탄공장반대양촌면주민대책위원회(양촌지킴이)와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 대전·충남·논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논산지역 시민사회는 8일 오전 논산시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백성현 시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통장을 직권면직할 목적으로 관련 규칙 개정안을 만들었다. 논산시장은 비민주주의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논산시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일부규칙개정안’과 신설 내용. 논산시 공고 갈무리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개정규칙안 내용은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해석이 가능한데 이를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정규칙안을 통해 백 시장이 자신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집속탄 농장공장에 반대하는 이장들을 갈아치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백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반대하는 이장들을 ‘지역화합을 저해하는 좌파’, ‘불순세력’이라고 공격했다. 반대하는 이장을 관할 면장 등이 탄핵하려다 주민이 반발해 실패하자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이라며 “특히 집속탄 공장이 들어서는 양촌면 임화1리 이장은 주민이 만장일치로 선출했지만 근거 없이 임명을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임명 거부 당사자인 이광재 폭탄공장반대양촌면주민대책위원회(양촌지킴이) 위원장은 “풀뿌리 지방자치의 중심은 주민이다. 지방자치의 근본을 뿌리째 흔드는 폭거는 논산시민에게 수치일 뿐”이라며 “논산시는 당장 규칙개정안을 철회하고 백성현 시장은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 등은 5일 ‘방위산업체인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와 논산시가 양촌면에 23만여㎡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사전 공사를 금지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과 매장문화재법 등 실정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며 충남경찰청에 고발한 데 이어 이날 논산시에 관련 공사 중지명령을 요청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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