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은 안전 사각지대…용적률 등 지원 필요"

이수현 2024. 3. 8.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후주택은 주차와 쓰레기 처리 등 여러 불편을 겪으면서도 정비사업 추진 여건이 되지 않아 지역 슬럼화로 번지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용적률이나 자금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8일 경기도 주택·건설사업자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도시 내 노후 단독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산업硏 세미나, 동의요건 완화·주택사업자 연결 시스템 구축 등도 제안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노후주택은 주차와 쓰레기 처리 등 여러 불편을 겪으면서도 정비사업 추진 여건이 되지 않아 지역 슬럼화로 번지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용적률이나 자금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내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주택 비율이 전체의 45%를 차지한 가운데 도시정비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열린 '도시 내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방안'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현 기자]

주택산업연구원은 8일 경기도 주택·건설사업자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도시 내 노후 단독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지재기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노후주택은 저소득 가정이 대부분이고 과도한 자기부담금과 안정적 수입원 소멸, 고령층 거주자의 심리·경제적 압박 등 요인으로 인해 쉽게 정비사업에 동참할 수 없다"면서 "거주자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고 현실적인 정비 사업 모델을 마련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기도 내 준공 후 20년 이상 노후주택은 53만9000여 가구로 아파트를 제외한 전체 주택 수(119만8000여 가구)의 45%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53.6%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주택(33%)과 연립주택(13.4%) 순이다.

노후주택 집주인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세 이상으로 전체 72.6%다. 또한 노후 가구 중 2인 이하 가구는 전체의 66.8%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지현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1962년 건축법 제정 이후 1988년 내진 설계 기준이 도입될 때까지 안전 기준 관련 공백이 발생했다"면서 "1980년대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안전 기준을 갖추지 못한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돼 화재와 지진, 침수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후 주택 거주 가구의 35.3%가 경제적 부담으로 주택 개조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다수 노후주택이 업무지구와 먼 경기도 외곽에 있어 주택 수요를 확보하기 어렵고 토지가격이 낮아 경제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주산연은 노후 단독주택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자금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추가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노후 저층 주거지는 주차장과 도로폭 확대가 최우선 과제이지만 이에 대한 공공 지원이 미흡하고 전문 컨설팅 등 서비스도 부재하다"라며 "경제성 부족 문제를 보강하기 위한 용적률·인센티브, 자금 지원 등 지원 체제도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열린 '도시 내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방안'세미나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현 기자]

세미나에서는 노후주택 사업성 확보를 위한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안으로 △정비가 시급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전 도로체계를 유지하면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한해 주민 동의요건 완화(80%→75%) △자율주택정비사업(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주민이 연접한 주택과 함께 재정비하는 사업)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구역별 주택사업자·조합 연결 시스템 구축과 전략 컨설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시군별로 상황에 맞는 정비사업 규정을 갖춰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훈 신한대 도시기반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업성이 높은 서울시 정비사업 모델을 조건이 다른 경기도 지역에 적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서울시의 기준이 아닌 경기도 시군별 맞춤형 정비사업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