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나무의사 양성기관 서울·경북에 1곳씩 추가 지정

김양수 기자 2024. 3. 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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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8일 서울과 경북지역의 나무의사 양성기관으로 2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지역은 교육수요에 비해 양성교육기관이 부족했고 경북지역은 교육을 받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이번에 서울과 경북지역에 각 1개소씩 2개 기관을 나무의사 양성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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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국립안동대 산학협력단 지정, 총 15개소 운영
[대전=뉴시스]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현황.(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8일 서울과 경북지역의 나무의사 양성기관으로 2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지역은 교육수요에 비해 양성교육기관이 부족했고 경북지역은 교육을 받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이번에 서울과 경북지역에 각 1개소씩 2개 기관을 나무의사 양성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신규로 지정된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국립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이번 지정에 따라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전국에 총 15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나무의사는 나무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피해예방 또는 치료하는 모든 행위를 담당하며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사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키 위해 도입된 제도다.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목진료와 관련된 학력, 자격증 또는 경력 등의 응시자격을 갖추고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뒤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나무의사 양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체계적인 수목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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