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잘못해 67억 날릴 판…경고 받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최대호 기자 2024. 3. 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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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진흥원)이 경기북부벤처센터를 임차하면서 관련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보증금 67억 원을 떼일 위기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A 사와 계약 해지 후 2년 가까이 지나도록 임차보증금 67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송⋅경매 등의 사유로 당시 북부벤처센터 내 계약기간이 남아 있던 13개 기업이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게 되는 등 북부지역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목적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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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공기관 종합감사서 적발…기관경고 및 업무담당자 수사의뢰 통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경(경과원 제공).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진흥원)이 경기북부벤처센터를 임차하면서 관련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보증금 67억 원을 떼일 위기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종합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 진흥원에 대한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8일 도에 따르면 진흥원은 지난 2015년 양주시에 경기북부벤처센터 조성을 추진하면서 A 주식회사와 67억 원의 지식산업센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및 신탁원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임대차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이후 2021년 임대차 계약 연장 협의 과정에서 A 사가 일부 임차보증금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게 됐고 결국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임차보증금 67억 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해 현재 보증채무 이행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도는 "A 사와 계약 해지 후 2년 가까이 지나도록 임차보증금 67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송⋅경매 등의 사유로 당시 북부벤처센터 내 계약기간이 남아 있던 13개 기업이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게 되는 등 북부지역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목적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도는 진흥원에 대해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주문하는 등 기관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해당 임대차계약에 관여한 퇴직 직원에 대한 수사 의뢰를 통보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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