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들께 부끄러운 일 한 적 없다”…‘이달의 소녀’ 출신 츄, 2심도 승소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3. 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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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25)가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전 소속사와 벌인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판사)는 이날 츄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인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8월 "츄와 블록베리 간 2017년 12월 체결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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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속사 전속계약 무효소송서 이겨
재판부 “1심의 결론이 타당하다”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25)가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전 소속사와 벌인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 [사진출처 = 인스타그램]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25)가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전 소속사와 벌인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판사)는 이날 츄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과 판단했다.

앞서 츄는 수익정산 등의 문제로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다 2021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지난해 3월 불발됐다.

2017년 블록베리 소속 이달의소녀로 데뷔한 츄는 2022년 11월 스태프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팀과 소속사에서 퇴출당했다. 이에 츄는 갑질은 없었으며 전속계약에서 수익배분율이 부당했다고 반박해왔다.

츄는 당시 “팬 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1심인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8월 “츄와 블록베리 간 2017년 12월 체결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단했다.

츄는 현재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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