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출석 중 "야당 대표 법정 드나드는 모습, 국민들 보기 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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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출석하면서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의 당대표가 법정을 드나드는 모습이 우리 국민들 보기에 참으로 딱할 것"이라고 한탄했다.
이 대표는 "결론이야 법원에서 현명하게 내주겠지만 '기소해서 재판 오래하면 그 사람 인생 망한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도 기억이 난다"며 "국민들께서 이 불공정과 무도함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서 심판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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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출석하면서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의 당대표가 법정을 드나드는 모습이 우리 국민들 보기에 참으로 딱할 것"이라고 한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속행 공반에 참석 차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명품가방 수수논란을 겨냥해 "대통령의 부인은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이런 명백한 범죄 혐의들이 상당한 증거에 의해서 소명이 되는데도 수사는커녕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자기 밥값을 자기가 냈는데 제3자들이 제3자의 밥값을 냈는지 알지도 못하는 제 아내는 7만 몇천원 밥값을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 다니고, 저 역시 이렇게 아무런 증거 없이 무작위 기소 때문에 재판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혜경 여사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다. 김 여사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 선언을 한 이후인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결론이야 법원에서 현명하게 내주겠지만 '기소해서 재판 오래하면 그 사람 인생 망한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도 기억이 난다"며 "국민들께서 이 불공정과 무도함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서 심판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특히 "'심판해야 바뀐다. 못 참겠다, 더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면 꼭 투표하고 (정부를) 심판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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