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매각 재시동한 예보… 최대주주 JC파트너스는 집행정지 신청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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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세번째로 MG손해보험 매각에 재도전하는 가운데,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JC파트너스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맞불을 놨다.
대형로펌에서 M&A를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MG손해보험의 매각 작업이 P&A 방식으로 진행되면 JC파트너스 등 투자자들에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런 점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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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세번째로 MG손해보험 매각에 재도전하는 가운데,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JC파트너스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맞불을 놨다. 예보가 회계자문사 EY한영과 법률자문사 법무법인 광장을 선정하며 본격적으로 입찰을 준비하자, 부실 금융 기관 결정 등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각 절차를 중단하려는 의도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과 JC파트너스는 전날 서울고법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률 대리인단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윤인성 변호사 등 5명이 맡았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금융당국의 부실 금융기관 결정을 잠시 멈춰달라는 취지로, 사실상 매각 절차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예보는 오는 12일 MG손해보험 매각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당국은 이번 MG손해보험의 매각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예보와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이 인력 효율화에 합의하면서 원매자들이 느낄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로 MG손해보험은 이달부터 만 55세부터 60세 임직원의 임금을 10%씩 줄이고 향후 5년간 연봉 370%를 지급받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향후 인력 구조 효율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현재 JC파트너스는 금융당국을 상대로 부실 금융기관 결정 등 취소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JC파트너스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예보 주도의 매각을 중단시킬 수 있다. 다만 지난해 9월 접수된 항소심이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2심 선고가 나오기 전 매각 절차가 종료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 때문에 JC파트너스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잠시라도 예보 주도의 매각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JC파트너스가 매각을 저지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매각 방식으로 거론되는 자산부채이전(P&A) 때문이다. P&A는 우량 자산과 부채를 선택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남은 회사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기존 대주주의 지분 가치는 사실상 ‘0′이 된다. 반면 예보 입장에서는 원매자의 부담을 덜어 주고 매각을 성사하기 위해 P&A 방식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예보 입장에서는 대주주의 이익보다는 고객 보호 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보는 지난해 2월과 9월 두 차례 MG손해보험의 공개매각을 시도했다. 그러나 1차 매각에서는 응찰자가 없었고, 2차 입찰에서는 유효경쟁입찰 불성립(1곳 입찰)으로 무산됐다. 예보는 지난번 매각 무산 이후 이번 입찰로 반년만에 다시 재매각을 추진하게 된 셈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요건 중 하나는 ‘회복하기 어려운 긴급한 손해’다. 대형로펌에서 M&A를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MG손해보험의 매각 작업이 P&A 방식으로 진행되면 JC파트너스 등 투자자들에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런 점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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