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경찰, 조인철 예비후보 배우자 명의 주식 매입 의혹 수사 착수

이종행 2024. 3. 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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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조인철 예비후보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재직 시절, 직무와 관련된 한 기업의 주식을 배우자 명의로 매입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더팩트> 지난 2월 15일자 단독 보도, 조인철 민주당 예비후보, 광주시 부시장 재직 시 대규모 주식 투잡 '잡음')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조 예비후보가 광주시 부시장 재직 당시 글로벌 투자 전문회사인 엑센트리벤처스(엑센트리)와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사들인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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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광주시에 수사 협조 공문 접수…협약 관련 서류 제출 요구

사진은 광주경찰청 전경./더팩트 DB

[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조인철 예비후보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재직 시절, 직무와 관련된 한 기업의 주식을 배우자 명의로 매입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더팩트> 지난 2월 15일자 단독 보도, 조인철 민주당 예비후보, 광주시 부시장 재직 시 대규모 주식 투잡 '잡음')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수사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광주시에 수사협조 의뢰 공문을 보냈다.

경찰은 조 예비후보가 광주시 부시장 재직 당시 글로벌 투자 전문회사인 엑센트리벤처스(엑센트리)와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사들인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무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땐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

공문에는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와 필요한 조사(형사소송법 제199조), 사실의 확인(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광주경찰청으로 보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관련 자료는 △지난 2020년 5월 21일 광주시와 엑센트리가 체결한 업무협약 내용과 관련된 서류 △광주시에서 보조금 등 지급 여부와 '글로벌아이디씨' 참여 여부 관련 서류 △협약 및 업체 선정 경위 관련 서류 등이다.

경찰은 해당 관련 서류를 제출받는대로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 범죄 혐의 유무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광주시는 조 예비후보가 재직 중이던 지난 2020년 5월 21일 엑센트리와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엑센트리는 업무협약 직후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광주센터'를 열었다. 또 '엑센트리로켓단'을 발족한 뒤 '엑센트리로켓단' 참여 기업을 모집하는 등 성장세를 보였다.

엑센트리 이사회 의장인 윤모 씨는 4차 산업과 AI 관련 전문기업인 글로벌아이디씨의 대표이며 엑센트리가 소재(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OO길 OO)한 건물과 동일한 주소를 두고 있다.

엑센트리는 지난 2018년 법인 설립 후 광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2020년에는 자본금 9억 1925만 원, 매출액 9636만 원, 순이익은 -10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난 2021년에는 자본금이 40억 원을 더한 49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매출액도 14억 원이 늘어 순이익은 3억 원에 달했다. 조 예비후보가 글로벌아이디씨에 20억 원을 투자한 시기는 지난 2021~202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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