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베안에서 강간 목적으로 여성 폭행한 20대 "성욕 해소법 못 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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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12시 30분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끌고 내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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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경기도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선처를 호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김종우·박광서) 심리로 A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항소심이 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12시 30분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끌고 내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B씨를 끌고 나갔고, B씨는이 과정에서 늑골 다발골절 등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B씨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또 구속 이후 경찰서 유치장 기물을 부수고(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관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공연음란)를 했으며,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갈지 인식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세우기는 했으나 치밀하다고 평가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구형한 징역 21년 6개월에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을 동일하게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A씨 측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며칠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고, 범행이 이뤄진 경과를 보면 당시 피고인이 상황판단이나 행위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심신미약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자장치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이후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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