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에 파산 선고

한성희 기자 2024. 3. 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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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홍록기 씨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우상범 판사는 지난 1월 25일 홍 씨에게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법인 회생 종결 뒤 지난해 2월 개인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법원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기준 홍 씨의 총자산은 약 22억 원, 부채는 약 30억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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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홍록기 씨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우상범 판사는 지난 1월 25일 홍 씨에게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법인 회생 종결 뒤 지난해 2월 개인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법원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기준 홍 씨의 총자산은 약 22억 원, 부채는 약 30억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홍 씨 소유물을 채권액으로 환산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시작할 예정으로, 오는 22일 1차 채권자집회기일을 엽니다.

홍 씨는 2011년 웨딩컨설팅 업체를 설립해 운영해 오다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초 직원 20여 명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홍 씨 측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며 "코로나19로 사정이 안 좋아졌고, 웨딩업체 법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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