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홍콩 ELS 배상금, 이자 꼬박 갚은 일반 고객만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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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11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역대급' 배상 재원을 두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홍콩 ELS 상품은 신탁형..신탁-고유계정 칸막이 쳤지만 배상금은 구분안돼━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1일 홍콩 ELS 손실 배상 기준방안을 발표한다.
일각에선 은행 자산으로 분류되는 고유계정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홍콩 ELS 배상금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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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계정-신탁계정 엄격하게 관리하지만 배상금은 결국 고유계정에서
해외 금융사는 신탁계정에 별도 기금 마련돼
금융감독원이 오는 11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역대급' 배상 재원을 두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은행에서 팔려나간 ELS는 신탁상품이다. 운용 성과에 따라 투자수익률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며 신탁계정으로 별도 관리되지만 막대한 배상금은 예적금을 운용하는 고유계정에서 마련해야 한다. 대출 이자를 꼬박꼬박 갚거나, 낮은 금리의 예적금 상품에 가입한 은행 고객 입장에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일괄배상은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지만 홍콩 ELS 전체 판매액이 19조원이 넘고 이 가운데 절반 가량 손실이 났기 때문에 배상 비율에 따라 배상액 규모도 사상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은행들이 만약 금감원 배상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다면, 앞으로 나갈 배상금을 추산해 미리 충당부채를 쌓아두게 된다. 충당부채 규모만큼 결국 은행 순이익에서 깎이게 되는 셈이다.
일각에선 은행 자산으로 분류되는 고유계정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홍콩 ELS 배상금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들은 홍콩 ELS 상품을 신탁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했기 때문이다.
은행의 일반적인 상품인 예금이나 대출은 은행 고유계정(은행자산)으로 분류된다. 예금 등을 통해 마련한 돈으로 대출 등 자금을 운용해 이익을 내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반면 신탁계정(신탁 고객 자산)은 고유계정하고 분리된다. 신탁상품 판매로 들어온 자금은 투자자마다 '꼬리표'가 달린다. 투자 수익률을 그대로 신탁 고객이 안게 되는 구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탁계정과 고유계정을 엄격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정작 거액의 배상금을 내야 할 때는 고유계정 자금을 활용해 신탁 고객에게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꼬박꼬박 대출 이자를 내는 고객이나,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 예적금 고객에게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으로 2019년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 당시 금융당국에선 신탁계정에 별도의 기금을 두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상금 등 비용이 필요할 때 신탁계정에서 쌓아둔 기금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실제 해외 주요국에서는 신탁계정에 별도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콩 ELS 사태를 계기로 아예 은행에서 파생상품이 포함된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이 실리고 있다. 2019년 DLF 사태 직후 금융당국은 '고위험 상품 종합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에도 원칙적으로는 고위험 신탁이나 펀드 상품의 은행 판매를 금지했다. 그런데 개선안 발표 한 달 만에 은행 요청에 따라 홍콩 ELS와 같은 5대 선진국 지수 편입 ELS 상품은 허용해 한발 물러 섰다.
금융권 관계자는 "원금 보장형 상품을 선호하는 은행 고객에게 광범위하게 파생상품이 결합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복합점포나 PB 특화 지점 등 일부 채널에서 투자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만 제한적으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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