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선거구 늑장 획정 유권자 참정권 훼손…제도개선 시급"

김재수 기자 2024. 3. 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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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구 의원은 이날 열린 제2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를 통해 "대야면과 회현면이 제22대 총선에서 특례지역으로 포함돼 군산·김제·부안(을), 나머지 군산지역은 군산·김제·부안(갑)으로 각각 선거구가 획정됐다"며 "이로 인해 대야·회현면 주민은 군산시장·시의원·도의원 선거에서 군산시민으로 참여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군산시와 연계성이 없는 김제·부안(을) 선거구 선거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산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군산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대야·회현면 주민은 경선은 군산에서 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김제·부안을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을 놓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이는 대야·회현면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산시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선거구 늑장 획정 탓에 참정권을 훼손당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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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구 의원 대표 발의, 건의안 채택
전북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뉴스1 DB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는 8일 선거구 늑장 획정으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훼손됐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김경구 의원은 이날 열린 제2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를 통해 “대야면과 회현면이 제22대 총선에서 특례지역으로 포함돼 군산·김제·부안(을), 나머지 군산지역은 군산·김제·부안(갑)으로 각각 선거구가 획정됐다"며 "이로 인해 대야·회현면 주민은 군산시장·시의원·도의원 선거에서 군산시민으로 참여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군산시와 연계성이 없는 김제·부안(을) 선거구 선거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산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군산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대야·회현면 주민은 경선은 군산에서 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김제·부안을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을 놓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이는 대야·회현면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산시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선거구 늑장 획정 탓에 참정권을 훼손당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전북지역의 선거구 축소 조정은 다음 선거에서도 계속 거론될 것"이라며 "그때마다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훼손되어야 하냐"고 토로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의석수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되는 것"이라면서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회는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반드시 준수하고 시·도별 의석수 결정 기준과 법정기한 위반 시 불이익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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