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 2심도 이겼다···전 소속사 전속계약 무효소송 승소

양승남 기자 2024. 3. 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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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 ATRP 제공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25)가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전 소속사와 벌인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판사)는 8일 츄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츄는 수익정산 등 문제로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다가 2021년 12월 소송을 냈다. 지난해 3월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양측 합의가 불발됐다.

블록베리는 2022년 11월 츄를 갑질 등의 명목으로 팀에서 퇴출했다고 주장했으나, 츄는 갑질은 없었으며 전속계약에서 수익배분율이 부당했다고 반박해왔다.

블록베리는 같은 해 12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상벌위원회에 츄의 연예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 “츄가 다른 소속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템퍼링(사전 접촉)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연매협은 블록베리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미비하다. (법원의) 본안 소송에서 판단될 내용”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후 1심인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8월 “츄와 블록베리 간 2017년 12월 체결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단했다.

츄는 2017년 블록베리 소속 이달의소녀로 데뷔해 활동하다 2022년 11월 스태프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팀과 소속사에서 퇴출당했다. 그는 당시 “팬 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츄는 현재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음악과 예능을 넘나들며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양승남 기자 ysn9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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