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단체, 정부·국회에 ‘간호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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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 제도화에 나선 가운데, 간호사단체가 지난해 입법이 새로운 간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전공의 이탈로 필수의료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자 정부는 법적 지위가 모호한 '진료 보조(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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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 제도화 이어
“지역의료 강화 뒷받침하는 법”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 제도화에 나선 가운데, 간호사단체가 지난해 입법이 새로운 간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대한간호협회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에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지난해 간호법을 추진했으나, 의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계 이익단체들이 극심하게 반대했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 통과가 좌초됐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자격과 업무 범위 명확화,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한다.
간호협회가 간호법을 재추진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간호사 보호와 경력 발전 체계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이탈로 필수의료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자 정부는 법적 지위가 모호한 ‘진료 보조(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의사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무면허 수술과 처방이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간호협회는 재발의된 법안에서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문구를 수정한 만큼 다른 직역의 업무 침해 가능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현행 의료법이 70여 년이 지난 낡은 법 체계를 기반으로 의사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라며 “이에 따라 의료대란이라는 위기에 직면했으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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