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소 출신' 츄, 전 소속사 전속계약 무효소송 2심도 승소 [MD이슈]
이예주 기자 2024. 3. 8. 14:19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와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판사)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내렸다. 재판부는 "1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츄는 2021년 12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수익 정산 문제로 갈등을 겪다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양측 합의가 불발됐다.
이후 2022년 11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츄가 스태프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팀과 소속사에서 퇴출시켰다. 당시 츄는 "부끄러울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츄와 블록베리 간 2017년 12월 체결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츄는 소속사 ATRP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