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록기 결국 파산, 부채 30억에 달해…2년간 임금체불

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2024. 3. 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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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홍록기가 결국 파산했다.

8일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월 25일 "부채 초과와 지급불능의 파산 원인이 인정된다"며 홍록기에 대한 파산을 선고했다.

이후 홍록기 본인에 대해서도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애초 법원은 홍록기에게 파산 대신 회생절차를 권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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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개그맨 홍록기가 결국 파산했다.

8일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월 25일 “부채 초과와 지급불능의 파산 원인이 인정된다”며 홍록기에 대한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기준, 홍록기 자산은 22억 원인 반면 부채는 30억 원에 달했다. 홍록기는 2011년 공동 대표로 웨딩업체 ‘나우웨드’를 설립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직원 20명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체불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홍록기는 “코로나19로 사정이 안 좋아졌다며 웨딩업체 법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홍록기 본인에 대해서도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애초 법원은 홍록기에게 파산 대신 회생절차를 권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 출연 등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기회를 주려고 한 것. 하지만 채권자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결국 파산 절차를 진행했다.

법원은 22일 제1차 채권자집회기일을 열고 홍록기 소유물을 채권액으로 환산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시작한다.

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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