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에 흉기 휘두른 전과 30범 “결혼 앞두고 있어” 선처 호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편의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전과 30범이 법정에서 뒤늦게 후회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전용수)은 8일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8)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 씨 역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전용수)은 8일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8)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 씨 역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일 오전 1시쯤 제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연인과 말다툼하다가, 점원이 자신을 말리자 흉기와 우산을 잇달아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아이스크림이 보관된 냉동고 유리문까지 뜯어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폭력 범죄 등으로 30여 차례나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침에 ‘이것’ 많이 먹으면 외모 매력 떨어져…피부 등에 영향”
- ‘웨딩업체 경영난’ 홍록기 결국 파산…“자산 22억 부채 30억”
- 원희룡 “이천수, 거리인사 중 폭행당해…드릴 든 남성이 협박도”
- “여기가 어디라고 와”…주진우, 한동훈 유세장에 갔다가 (영상)
- “언론 부담돼”…서울대 ‘휴학’ 의대생들, 학장단 간담회 불참 통보
- KBS, 전국노래자랑 ‘김신영 하차’ 논란에 “1년간 시청률 반토막”
- 손흥민 보호대 푼 손가락 포착…중지 마디 ‘퉁퉁’
- 장애인 고교생 유서 남기고 숨진 채 발견…“학교서 부당행위 시달려”
- 이재명 “국민 ‘입틀막’ 당하고 최악의 ‘관권선거’가 판을 쳐”
- “메시 덕분에 살았다”…하마스 인질 모면한 90세 할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