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노조 "내원 환자 수 준다고 무급 휴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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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은 8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내원 환자 수가 줄었단 이유로 병원 측이 무급휴가 지침을 내릴 경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분회장은 "서울대병원이 간호사 무급 휴가 제도를 시행한 만큼 경북대병원 분회는 선제적으로 병원 측에 임단협 합의서상 병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면 휴업수당을 줘야 한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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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은 8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내원 환자 수가 줄었단 이유로 병원 측이 무급휴가 지침을 내릴 경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병원 조중래 분회장(노조위원장)은 이날 "병원 측이 환자 수 감소로 일부 유사하거나 인접한 병동을 통폐합하는 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조 분회장은 "서울대병원이 간호사 무급 휴가 제도를 시행한 만큼 경북대병원 분회는 선제적으로 병원 측에 임단협 합의서상 병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면 휴업수당을 줘야 한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동헌 병원장이 귀책 사유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 근거로 "병원장이 현 상황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고 있지 않고 반응도 없다"며 "일종의 방조를 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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