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조작 수혜자”…손연재 ‘명예훼손’혐의 댓글 헌재서 뒤집혔다, 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터넷 기사에 단 댓글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댓글 일부가 아닌 전문을 봐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A씨는 전직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씨와 관련, 인터넷 뉴스 기사에 댓글로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 조작 수혜자가'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A씨는 댓글에서 발췌된 일부 표현이 아닌 해당 댓글 전문을 확인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기소 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취소…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검사)이 청구인에 대해 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문에서 밝혔다.
앞서 A씨는 전직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씨와 관련, 인터넷 뉴스 기사에 댓글로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 조작 수혜자가…’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 기사는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치러진 리우 올림픽에서 한국 리듬체조 최고 성적인 최종 4위를 기록하고 귀국한 손연재가 인천공항에서 열린 해단식 및 기자회견에서 밝힌 소감을 다룬 기사였다.
자 비네르의 성적조작과 무관한 손연재씨는 A씨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해당 댓글이 손씨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고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댓글에서 발췌된 일부 표현이 아닌 해당 댓글 전문을 확인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기소 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가 단 댓글 전문을 보면 “비네르 사단 성적 조작 수혜자가 손연재라고 치자. 그럼 다른 선수도 러시아에 유학 갔는데 왜 성적이 그따위였지? 비네르가 그렇게 전지전능하다면 왜 그 선수 결선 진출도 못 시줬는지?” 였다. 손씨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응원하는 취지의 댓글이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그러면서 “A씨가 댓글을 단 기사는 올림픽 종료 후 대표선수들의 귀국 기자회견 내용으로, 당시 댓글을 통해 고소인에 대한 응원과 비판이 논쟁적으로 이루어지던 상황이었다”며 “A씨는 댓글을 통해 고소인을 응원하는 맥락에서 일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고소인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청구인은 ‘댓글 전부’ 등에 대해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채 발췌돼 송치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비밀유지 서약서까지 썼는데”…K반도체 핵심기술 이렇게 털렸다 - 매일경제
- ‘친윤’ 생존했는데…유승민계는 불출마·컷오프·험지행 - 매일경제
- 도쿄·오사카 아닌 ‘이곳’...한국인 ‘최애’ 일본 여행지 1위는 - 매일경제
- “여기선 이천수가 더 인기 좋네”…원희룡 굴욕 사진 확산 - 매일경제
- “77층 짓고 싶은데 공사비가 미쳤어요”...눈높이 낮추는 재건축 단지들 - 매일경제
- 비트코인 폭등하자 대통령 한마디 “언론과 전문가, 지금은 왜 침묵?”…경제위기서 살아난 엘
-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美 인도’ 뒤집혀 - 매일경제
- 송파 삼환가락, 35층·1101가구로 - 매일경제
- 서울대, 의대 15명 증원 요청…“의과학과 만들겠다” - 매일경제
- 선수단 격려금이랬는데 주식 투자·자녀 용돈·여행비 사용? 검찰, 김종국·장정석 배임수재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