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원 변동 미신고 선박 단속하니…불법체류 선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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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원 변동 미신고 의심 선박을 단속하던 해경이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을 검거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여수항공대는 전남 고흥군 나로도 동쪽 5㎞ 해상에서 불법체류기간이 만료된 베트남 국적의 선원 A씨(40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여수항공대는 7일 오전 9시52분께 나로도 인근 해상에서 항공순찰 중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의심선박(4t급, 승선원 2명)을 발견하고 경비함정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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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의심 선박을 단속하던 해경이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을 검거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여수항공대는 전남 고흥군 나로도 동쪽 5㎞ 해상에서 불법체류기간이 만료된 베트남 국적의 선원 A씨(40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여수항공대는 7일 오전 9시52분께 나로도 인근 해상에서 항공순찰 중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의심선박(4t급, 승선원 2명)을 발견하고 경비함정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A씨를 검거했다.
해경은 A씨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또 A씨를 선원으로 고용한 선주 B씨에 대해 외국인 불법고용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승선원 변동 미신고는 선박 사고 발생 시 등록선원과 실제 탑승인원 불일치로 구조작업에 혼선을 줄 수 있어 어업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태일 여수항공대장은 "각종 범죄예방과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지속적인 항공순찰과 예방단속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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