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노동법률 무료 상담실 연다

정숭환 기자 2024. 3. 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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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관내 30인 이하 사업장과 청년 근로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노동법률 자문 및 노동 고충 상담을 위한 무료노동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

노동인권 보호와 건전한 노동환경 정착을 위한 무료 노동법률 상담은 시 소속 공인노무사가 진행한다.

사전예약은 사업장 및 일반시민의 경우 안성시 행정과 공무노사팀으로 방문 또는 유선(☎031-678-2161~4)으로 접수하면 된다.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노동상담소를 통한 상담 연계 또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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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속 공인노무사가
임금 체불, 근로계약 등 상담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관내 30인 이하 사업장과 청년 근로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노동법률 자문 및 노동 고충 상담을 위한 무료노동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

노동인권 보호와 건전한 노동환경 정착을 위한 무료 노동법률 상담은 시 소속 공인노무사가 진행한다.

상담분야는 임금체불, 퇴직금, 근로계약, 4대 보험 등 전반적인 노동 관련 분야에서 이뤄진다.

상담은 첫째, 셋째주 목요일에 사전 예약제로 진행된다.

상담장소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시청 종합민원실 ▲둘째·넷째 주 목요일, 청년문화공간 청년톡톡이다.

사전예약은 사업장 및 일반시민의 경우 안성시 행정과 공무노사팀으로 방문 또는 유선(☎031-678-2161~4)으로 접수하면 된다.

청년 근로자의 경우 안성시 청년문화공간 청년톡톡 홈페이지(https://www.anseong.go.kr/youth)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유선(☏ 031-678-2114)으로 신청하면 된다.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노동상담소를 통한 상담 연계 또한 가능하다.

시는 노동약자나 영세사업주가 비용부담 또는 정보부재로 고용 및 노무관리 문제에 겪는 고충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는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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