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 교원 양성하고, 17개 광역시·도에 점자교육원 설치한다

박송이 기자 2024. 3. 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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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연합뉴스

점자 교원 자격제도 및 점자 능력 검정 제도가 도입되고,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점자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점자교육원이 지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16년에 제정,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점자법’에 근거해 마련한 두 번째 기본계획이다. 지난 2월 말 김예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점자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점자 교원 양성과 정부의 점자교육원 운영경비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점자교원 자격제도와 점자능력 검정제도의 도입을 위한 연구, 시행령 개정, 제도 도입 및 운영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점자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이나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미흡한 실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2024년에 점자교육원 6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2028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점자교육원 1개소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디지털 환경에서 점자를 통한 원활한 정보 접근과 생산을 위해 디지털 점자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2028년까지 1350만 어절의 묵자(점자에 상대하여 비시각장애인이 쓰는 일반 활자를 이르는 말)-점자 말뭉치를 구축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 점역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점자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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