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법, ‘소녀상 전시’ 딴지 건 나고야시에 “미지급 지원금 주최 측에 줘라”

윤기은 기자 2024. 3. 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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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1일 아이치현 나고야에서 개막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의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에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되고 있다. 김진우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했다는 이유로 예술제에 교부금 일부를 주지 않은 나고야시에 대해 미지급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실행위원회’(실행위)에 예술제 미지급 부담금을 주라는 2심 판결에 대한 나고야시의 상고를 지난 6일 기각했다.

앞서 나고야시는 2019년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레를 연 실행위에 지원금 1억7100만엔(약 15억3000만원)을 주기로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아이치 트리엔날레 중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에 평화의 소녀상과 히로히토 전 일왕의 초상이 불타는 모습이 담긴 영상작품이 전시되자 이를 문제 삼아 실행위에 1억3700만엔(약 12억3000만원)만 주기로 결정했다.

나고야시는 소송 과정에서 “(이런 작품을) 공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예술은 감상자에게 부득이하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며 미지급 부담금 지급을 명령했다. 2심 법원도 1심 판결 결과를 유지했다.

나고야시의 상고를 기각한 최고재판소는 “하급심 판결에서 헌법 위반 요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나고야시는 실행위에 미지급 교부금 약 3380엔(약 3억원)을 내게 됐다.

전시를 문제 삼았던 우익 가와무라 나고야시 시장은 최고재판소 판결 이후 “시장의 재량권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2019년 8월1일 아이치 트리엔날레가 개막했을 당시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는 전시가 중단되기도 했다. 우익 세력들의 항의와 방화 협박 등이 쇄도하면서다. 이에 일본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가 전시 재개를 촉구했고, 트리엔날레에 참가한 13팀이 항의의 뜻으로 전시를 중단·변경했다. 결국 실행위는 중단 두 달 만에 전시를 재개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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