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노후주택 소유 70% 고령자… "정비사업 반대"

정영희 기자 2024. 3. 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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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권 노후주택, 준공 20년 이상 비율 59%
60세 이상 노인 소유 비중 73% 달해
주택산업연구원은 경기 주택·건설사업자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도시 내 노후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방안' 세미나에서 경기 내 노후 단독주택의 재정비 촉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김근용 한양대학교 특임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좌중토론 모습./사진제공=주택산업연구원
경기 내 30% 이상 단독주택이 시설 노후화로 인한 불편을 겪는 가운데 공원녹지·주차장 부족, 대중교통과 쓰레기 처리 등 생활불편으로 재정비가 시급하다. 이들 주택을 소유 중인 가구 중 60세 이상 노인가구의 비율이 72.6%에 달해 정비사업 추진의 지와 능력,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자금지원과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우수사업자와 공동시행 등 제도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이유다.

8일 주택산업연구원은 '도시 내 노후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경기 총 주택(419만가구) 중 단독주택은 11.7%(49만가구)다. 이 중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은 59.1%(29만가구),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은 32.9%(17만가구)다. 이들 노후 단독주택은 성남·수원·안양·평택·고양·의정부·동두천 등 주로 서울 남부와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내 20년 이상 노후주택을 소유하고 거주 중인 집주인 중 60세 이상이 72.6%로 20년 미만 주택소유자(46.9%)에 비해 25.7%포인트(p)나 높았다. 노후주택에 살고 있는 1인 가구의 비율(30.0%)도 20년 미만 주택에 거주 중인 1인 가구 비율(19.2%)보다 11.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주택 거주자 중 자가 가구가 절반 이상(52.9%)을 차지, 전체 주택의 자가 점유율(54.2%)보다 소폭 낮았다. 평균 전용면적은 62.1㎡로 노후 외 주택(68.1%)보다 좁았다. 노후주택 거주가구의 '24.3%가 살고 있는 집에 불만족'이라고 응답하며 노후 외 주택 대비 불만족비율이 16.1%포인트 높았다.

불만족 원인으로는 내부소음(83.8%) 구조안전(58.7%) 방범(57.7%) 방수(57.7%) 화재안전(52.7%) 채광(47.8%) 단열(47.6%) 재난재해 안전성(46.6%) 위생(45.6%) 순으로 답변했다.

노후주택의 단점은 크게 구조안전과 정비사업 측면으로 나뉜다. 노후주택 대부분이 1988년 내진설계 기준이 도입되기 전 건축된 탓에 지진 등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1995년 '시설물안전법' 제정 이후에도 노후 단독주택은 의무관리가 아닌 임의관리 대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하다. 부실한 설계와 시공·사용과정에서 구조적 위험성이 누적된 것은 물론 전기 안전, 침수 위험, 에너지 관리 등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정비사업 측면에서는 도심이나 상업업무지역에서 떨어져 있어 개발 수요가 충분치 않고 도로와 공원·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거주선호도도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고령의 집주인들은 임시 이주 등 일시적인 불편을 겪기 싫어하고 주택 정비에 대한 의지나 능력, 자금이 부족하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들 주택단지를 소규모로 정비하기 위해선 기반 시설에 대한 공공지원이 필요하나 재원이나 제도가 크게 미흡하다"며 "지역의 신인도 있는 중소사업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바탕으로 적정한 수익만 남기고 자기 비용과 능력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해도 이들에 대한 불신과 제도미비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현재 단독주택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 제도가 마련돼 용적률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이 산재하므로 지역에 따라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기존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추가 적인 규제완화와 기반시설 지원 도입과 세제·자금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사실상 대형 건설업체가 참여하기 어렵다"며 "노후주택 소유자들이 공신력 있는 지역의 주택·건설사업자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업체의 사업참여 신청에 따라 표준계약서 제정, 컨설팅서비스 제공 등 공동사업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와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주택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경기도, 수원특례시,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가 후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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