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수습하다가 날벼락…70대 운전자 들이받은 화물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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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가 입건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50대 화물차 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화물차를 몰던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1분쯤 전남 장성군의 고속도로에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70대 운전자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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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가 입건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50대 화물차 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화물차를 몰던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1분쯤 전남 장성군의 고속도로에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70대 운전자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단독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차량 밖에 있었는데, 그를 A씨가 들이받은 것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무면허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우측 갓길로 향해 B씨를 덮쳤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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