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

곽상훈 기자 2024. 3. 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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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운행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존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유예를 위해 저공해조치 신청 완료한 차량도 저감장치 지원 신청기간에 재신청을 해야 한다.

박도현 시 환경녹지국장은 "운행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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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일 신청 접수…221대 지원 예정
[대전=뉴시스] 대전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운행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소유주면 이달 29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수는 약 221대이며,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신청은 차량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사이트(https://www.mecar.or.kr/main.do)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 선정이 아닌 생계형 차량, 영업용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최신 연식의 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기존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유예를 위해 저공해조치 신청 완료한 차량도 저감장치 지원 신청기간에 재신청을 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차량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적정 장치 제작사를 안내받아 장치 제작사와 부착 계약을 체결 후 자부담금(28만~66만원)을 납부하면 저감장치 부착을 진행하게 된다.

박도현 시 환경녹지국장은 “운행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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