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노쇼’ 미노이, 얼마를 원했나…파파레서피 측 “무리한 요구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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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미노이(본명 박민영·26)가 광고 촬영 불참 논란을 두고 소속사 AOMG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광고주인 파파레서피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파파레서피 측은 "계약서 상 광고 모델에게 무리한 요구는 없었다"며 "회차별 촬영 진행시간은 소속사의 내규에 따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협의된 조건으로만 진행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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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미노이(본명 박민영·26)가 광고 촬영 불참 논란을 두고 소속사 AOMG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광고주인 파파레서피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지난 1월 29일, 광고 촬영 하루 전 계약서를 확인한 미노이는 금액과 기간 등 계약 조정을 요청하고 ‘가짜 도장’(대리 서명)을 문제 삼으며 “광고 조건 수정 없이는 내일 광고 촬영을 못 한다”고 통보했다.
7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6개월에 2억이던 파파레서피 개런티에 대한 미노이의 수정 요구는 ‘금액을 두 배(4억)으로 올려주거나 기간을 반으로 줄여달라’는 것이었다.
앞서 미노이는 계약 조건 수정 요구에 대해 “작년(2022년)에 찍은 화장품 광고에 비해 내용이 많다”는 이유를 내놨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파파레서피는 미노이에게 ‘영상촬영 1회+지면촬영1회+인스타그램 1회 업로드’를 요구했다.
미노이가 2022년 4월 계약한 화장품 광고 조건이 6개월에 1억4000만원을 받고‘ 영상촬영 2회+인쇄촬영1회+라디오 CM 1회+프로모션 이벤트 참여 1회+곡 제작(1곡)’이었던 것에 비하면 파파레서피와의 계약 조건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2022년 12월 체결된 ‘글로벌 계약’의 경우 광고주가 3억9000만원(6개월)에 영상, 지면 각각 1회 촬영+ SNS 업로드 1회+행사 참여를 요구, 이를 근거로 미노이는 자신의 몸값이 상승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파파레서피는 7일 입장을 밝히고 미노이의 주장을 반박했다. 파파레서피 측은 “계약서 상 광고 모델에게 무리한 요구는 없었다”며 “회차별 촬영 진행시간은 소속사의 내규에 따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협의된 조건으로만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광고 모델 개인 사유로 인해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발생되는 위약금을 받지 않았다. 본 광고 모델 계약금은 2억(부가세 포함 2.2억)이었으며 비용 상한에 대한 별도 요청은 없었다. 손해 배상은 모델료를 포함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들에 대해 세부 실비 견적서를 진행하여 함께 한 모든 관계자 분들께 지급됐다”고 밝혔다.
또 “소속사 AOMG는 사건 발생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손해배상을 진행했다”며 “걱정스러운 마음이 매우 크다.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미소 짓게 하는 아티스트 미노이 님의 생기와 활력을 보고 브랜드 모델로서 함께하고자 발탁했다. 하루빨리 잘 마무리되어 다시금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활동하기를 바라며 응원하겠다”고 했다.
미노이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이 인지하고 동의한 것은 광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콘셉트나 스타일링에 관한 것’이라며 광고 계약이 체결된 줄도 몰랐다고 다시 주장하면서도 “파파레서피 측에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란다”며 “(파파레서피의)제품을 지금도 쓰고 있고 오늘도 썼는데 좋다”고 말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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