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사업 세부계획 수립해야"

유효송 기자 2024. 3. 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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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세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의 재원이 내국세분에서 0.8%포인트(p) 상향된다.

특별교부금 내국세분 비중의 상향으로 '디지털교육혁신수요' 사업의 재원이 대규모로 증가했지만, 반대로는 올해 기준 보통교부금이 5333억원 감액된 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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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세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어떻게 쓸 것인가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한 특별교부금 재원 마련의 의미와 과제'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의 연도별 재원의 투자·배분 및 사업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밝혔다.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의 재원이 내국세분에서 0.8%포인트(p) 상향된다. 기존 법에서는 교부금 내국세분의 97%와 3%를 각각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재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2026년까지 각각 96.2%와 3.8%로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른 특별교부금은 올해 5333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수요,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수요 등이 있을 때 교부할 예정이다. 특히 AI(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 선도교사(약 1만1000명)과 내년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원(약 15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 비용으로 총 1661억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3년간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가 시행됨에 따라 조사처는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례 없이 적극적인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각의 지적과 같이 지방교육자치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내다봤다.

특별교부금 내국세분 비중의 상향으로 '디지털교육혁신수요' 사업의 재원이 대규모로 증가했지만, 반대로는 올해 기준 보통교부금이 5333억원 감액된 셈이기 때문이다. 조사처는 보통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분의 97%로 정해놓은 것은 총액 교부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중앙정부가 의도하는 구체적인 사업은 지양하라는 취지가 담겨있는 만큼 지방 재정 운용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조사처는 각 시·도교육청이 디지털 수요에 따른 재정의 필요성에 따라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지방교육재정은 외부 의존도와 고정경비의 비중이 높고 세수 실적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보통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교부율 간 조정이 필요하더라도 중장기 계획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마련돼야 지방교육자치에 주는 기회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개정에 앞서 "시도교육청의 재량을 축소하게 된다"며 "특교가 일부 시도교육청에만 배분되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사용되면 시도교육청 간 교육 격차가 벌어질 우려도 있다"고 비판했다.

김범주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디지털교육혁신수요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투자 없이 특별교부금으로 전액 교부한다는 방침을 3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시책사업의 운용 기준을 준용함에 따라 3년 이내에 종료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재원의 추가 소요가 있더라도 증액교부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일각의 반대 의견과 쟁점도 상존하는 만큼 더 많은 교원과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과 소통하여 정책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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